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회신일 2008.0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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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0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회신),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9)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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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