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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주택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715, 2007.05.25, 서면4팀-126, 2007. 01.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법」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주택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3. 유사사례는 서면4팀-1715(2007.05.25) 및 서면4팀-126(2007.01.1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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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2007.07.24 회신), "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99)
- 원 제목
- 공유지분의 시가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