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회신일 2007.08.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증여하면서 해당 토지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매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2.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나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일정한 매매 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매매가액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2007.08.21 회신),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29)
원 제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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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