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회신일 2007.09.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0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ㆍ양수 시 증여세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2007.09.1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16)
원 제목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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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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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