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회신일 2007.11.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행사하도록 해 이익을 주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외의 자 간 저가양도와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

2.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행사하도록 하여 이익을 주면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권리 수령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 (2007.11.28 회신),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9)
원 제목
특수관계외의 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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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