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회신일 2008.03.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및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8.03.03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32)
원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및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