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회신일 2008.03.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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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4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로 이익을 얻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대 시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47 심판결정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2008.03.04 회신),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02)
원 제목
부동산 전대의 경우 시가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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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