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초과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이하 │ ┃ ┠──────┼─────────────────────────┨ ┃5억원초과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이하 │ ┃ ┠──────┼─────────────────────────┨ ┃10억원 초과 │ 2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과세기준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 없는 경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50)
원 제목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