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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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6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102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리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6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일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46012-157 회신문이다.

112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조립·사용방법 교육에 든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미완성 조립 상태로 출고하고 현지 사업자에게 조립·설치를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14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한 가계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조달비용·대출조건·신용상태·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자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8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120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 다음 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다.

121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4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127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129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점과 금액의 적정성이 핵심 조건이다.

131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133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135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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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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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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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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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142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145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서별로 지급한 야유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46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8 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 때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미달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가 대상이다.

149 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150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