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였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9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8)
원 제목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