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이 부서별로 지급한 야유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소속 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아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지급하고 직원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의 손금 여부.

회답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3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4)
원 제목
팀별 현금지원 야유회실시에 대한 비용지급 시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