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점과 금액의 적정성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다. 사용인은 사망한 사용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7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2)
원 제목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