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6회신일 199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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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만 저리의 가계대출을 했다.

질의요지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의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만 저리 가계대출을 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457 심판결정
    2000.07.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43 심판결정
    2000.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6 (1998.04.28 회신),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4)
원 제목
종업원을 위한 가계대출만을 취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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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