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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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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상여금을 삭감했다. 노사는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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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1 (1998.04.08 회신),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1)
- 원 제목
-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