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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 해당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여하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의 처리
2.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회답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27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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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2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96)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