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용인을 위해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했다. 해당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해당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3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9)
원 제목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