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3회신일 1997.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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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대출하였다. 대출이자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3 (1997.12.11 회신),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6)
원 제목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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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