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0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8)
- 원 제목
-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