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1회신일 1997.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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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3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적용 이자율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할 때의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98. 12. 31개정시행령 부칙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금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1 (1997.10.13 회신),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0)
원 제목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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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