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0회신일 1998.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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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2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였다. 적용 이자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44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452 심판결정
    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359 심판결정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0 (1998.09.12 회신),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8)
원 제목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대출시 업무무관 가 지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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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