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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99.1.1.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 채용하면서 종전근무지에서 빌린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다. 사용인은 그 자금으로 종전근무지의 대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99.1.1.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99.1.1.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채용한 사용인에게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 채용하면서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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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9 (1999.04.13 회신),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0)
- 원 제목
-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