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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했다. 사용인은 대여 당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인이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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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61)
- 원 제목
-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