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조립·사용방법 교육에 든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미완성 조립 상태로 출고하고 현지 사업자에게 조립·설치를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하였다. 인도지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조립과 설치를 위탁하고 그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고한 후 그 조립 및 설치를 당해 제품의 인도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사업자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제품의 조립 및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데 든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고한 후 그 조립 및 설치를 당해 제품의 인도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사업자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4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0)
원 제목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