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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전입받았다. 이후 법인 간 출자관계가 소멸했으나 해당 사용인은 계속 근무했다.
질의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도 전입 사용인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근무기간 통산 여부.
회답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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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4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34)
- 원 제목
- 법인간 출자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전입된 사용인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