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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 때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미달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다. 원문에는 그렇게 판매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법인의 사용인포함)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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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 (<time datetime="1997-01-20">1997.01.20</time> 회신), "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7)
- 원 제목
-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품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