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2회신일 1998.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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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0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했다. 법인은 횡령액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다.

질의요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2 (1998.10.20 회신),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92)
원 제목
횡령액 미회수시 취해야 할 제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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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