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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은 국내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현지은행 차입의 담보로 제출하고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냈다. 내국법인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지급 보증료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경우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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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7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5)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납시 업무무관지출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