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했다. 손해배상금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6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2)
원 제목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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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