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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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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을 지급하였다. 일부 경비는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리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따라 해당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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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 (2000.01.31 회신),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56)
- 원 제목
-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