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9회신일 1999.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6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해 형사소송으로 구속 중이며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절차를 진행했다. 재산확인 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형사소송에 의해 구속중인 사용인 등에 대한 재산확인 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액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2에서 말하는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송절차상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지급명령가액을 낮춰 신청한 것인지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결과 사용인 등의 재산현황 및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액 등 소송진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등이 법인 공금을 횡령하여 민사소송 중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게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구속 중인 사용인 등에 대한 재산확인 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액으로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1. 단순히 소송절차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급명령가액을 낮춰 신청했는지

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결과 나타난 사용인 등의 재산현황

3.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액 등 소송진행내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1999.05.26 회신),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90)
원 제목
법인 공금을 사용인 등이 횡령하여 민사소송 중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