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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최신 회답1999.09.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8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6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