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8회신일 1999.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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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1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했다. 사용인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승계와 근무기간 통산을 조건으로 전입했다.

질의요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한 법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승계받고 퇴직금 지급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인수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상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의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종전 근무지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승계하고 퇴직금 지급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의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8 (1999.06.21 회신),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73)
원 제목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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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