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중간정산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2602 심판결정2018.01.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194 심판결정2011.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6
-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199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8
-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 (2000.01.18 회신),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9)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