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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게 법적 절차와 재산조사를 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 부동산 외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회답
법에 따른 제반 절차와 재산조사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과, 설정 부동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만,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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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5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2)
- 원 제목
- 압류자산이 횡령액이 미달하는 경우 대손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