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회신일 2000.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6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을 지급하였다.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 1매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 1매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 (2000.01.26 회신),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0)
원 제목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