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 다음 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자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분기 다음 달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질의의 기준일은 4월 21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4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인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0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6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14)
원 제목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