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 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승계 사용인의 근무기간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 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7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97)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적 사업양수시 근무 기간 계산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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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