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해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와 시기.

회답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 (<time datetime="2000-02-12">2000.02.12</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5)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