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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46012-157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와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국세청장이 1999.01.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157)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46012-157, 1999.01.14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당초 국세청장이 1999.01.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157)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8913 심판결정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655 심판결정2003.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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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2 (1999.05.29 회신),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20)
- 원 제목
- 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