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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인이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3”과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 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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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3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9)
- 원 제목
-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