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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 등이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 시 신규 입사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으로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이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신규 입사자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용인 등이 취득한 주식을 퇴직 시 신규 입사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인원수 불균형으로 법인이 일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규 입사자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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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2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8)
- 원 제목
-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