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회신일 1998.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0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증권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콜머니를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 (1998.02.20 회신),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1)
원 제목
증권회사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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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