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한다. 합병법인 퇴직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을 승계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 인수 범위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6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8)
- 원 제목
- 합병시 사용인 승계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인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