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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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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한 가계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조달비용·대출조건·신용상태·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자율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금리는 동일한 대출조건의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등하게 정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 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 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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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7 (1999.05.12 회신),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4)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