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04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06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07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209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 및 신설로 두 개의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와 신설로 두 비영리내국법인이 통합될 때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면 조직변경으로 본다. 해산 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된다.
211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특정 학문분야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승소했어도 집행 종결이나 나머지 금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216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201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참가비·부스임대료·설치비·입장료·광고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18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설 임대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 관할을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223
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24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225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기간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7
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
세액감면 의료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공제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에 비과세·면제나 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32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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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수익 발생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235
수익사업 법인도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36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내국법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이라는 점에 근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8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39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은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44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25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