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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신고 방법과 가산세 및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제4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7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573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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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3 (2010.07.26 회신),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