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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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수익 발생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도·감독사업을 수행하는 사안이다. 원문에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8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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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