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승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통합 시 해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승계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1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45)
원 제목
비영리법인 통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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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