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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본문(원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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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회신),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6)
- 원 제목
-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