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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액 신고 방법
회답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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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7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7)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